13세 소년 유인 성착취·불법촬영, 30대男 징역 15년
또래 여학생인 척 행세하며 13세 소년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 착취물 제작·배포, 유사 성행위 등 조항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토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당시 만 13세였던 B군을 상대로 지난해 8월께까지 21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B군에게 자신이 마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집으로 오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약속해 B군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는 B군이 성인 남성인 자신을 보고 놀라자 "여자와 성관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 하게 하고,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뒤 B군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2019년 2월에는 B군에게 "집에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내겠다"고 협박해 B군을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했다.

A씨는 또 3차례에 걸쳐 범행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약 1년 9개월간 동성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했고 범행 과정을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까지 했다"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 가치관 확립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