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뉴스1
도심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 목사의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 대통령의 사상이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익이 없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목사 측의 거듭된 요구에 일단 증인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지난해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도심 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발언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 발언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대통령 비방 혐의도 과장 섞인 의견 표명 정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