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공청회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대체공휴일 확대 공청회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측의 반대에 부딪혀 재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 왔다.

당초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아 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해 법안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속도있는 법 추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 만큼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행안위는 오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