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해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것"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 근로자 해고 논란 '법정으로'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 근로자 해고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원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대전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폐공사 여권발급원(근로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상시 업무인 여권발급 근로자들을 조폐공사는 무기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고용했다"며 "한시적 업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고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성격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엇갈리면서 내부 혼란은 더해졌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폐공사가 한 여권발급원을 '계약 만료' 사유로 인력 풀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론 냈으나, 몇 개월 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간제 관련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