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근로기준법 개정 운동 시작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입법 제안 운동에 나섰다.

권리찾기유니온과 법률·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의 종류와 계약 형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정하고, '노동자 아님'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증명책임을 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추진단의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2조 1호 '근로자'를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같은 법 2조 2호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영향력 있는 자'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추진단은 또 근로기준법 11조 '가사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추진단은 플랫폼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거나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덜어낸 프랑스와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며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법 체계로 포섭하는 게 21세기 시대적 흐름이자 각국의 입법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