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16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공직 사회 청렴·반부패 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도-국민권익위, 공직사회 청렴·반부패 업무협약
도와 국민권익위는 이날 협약으로 반부패·청년 정책 공유,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 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지방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직사회 청렴·반부패 노력은 결국 국민 권익을 더 크게 하고 존중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낮게 국민은 높게, 공직자는 청렴하게 국민들은 혜택이 많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직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제주도가 전국 광역시·도 중 청렴도 부분에서 모범적인 곳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제주도가 되고, 제주도의 협조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협약식 이후 제주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