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 "학대 양형 기준 강화하라"
울산 지역 아동학대 피해 가족 모임은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강화하라"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 부모 20명가량은 이날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국민 상식에 턱없이 부족하고 살인, 성범죄, 사기 등 다른 주요 범죄와 비교해도 뒤처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해 부모들은 이어 "최근 울산지법이 북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가해 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는데,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한 것과 괴리가 크고, 피해 부모가 받아들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직접 당한 아동뿐만 아니라 목격할 수밖에 없는 다른 아동에게도 트라우마를 생기게 한다"며 "피해 부모들도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피해 부모들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과 없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악어의 눈물'을 보이며 반성문을 제출한다"며 "재판부를 속이는 모습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 부모들은 또 "어린이집에는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종사할 수 없어 사건이 발생하면 모두 초범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는 2018년 469건, 2019년 490건, 지난해 510건, 올해 5월 현재 264건으로 다소 늘어나는 흐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