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노조 "노조 기만·부당행위 자행" 일송학원 고소
전국대학노동조합 한림대학교 지부는 지난 15일 학교법인 일송학원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강원지청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일송학원이 4월 20일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후 지속해서 노조를 기만하고, 여러 차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일송학원이 노사 간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과 노조에 자행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림대 지부는 2월 25일 출범한 뒤 단체협약 준비를 위해 대의원을 통한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3년간 급여동결에 따른 생존권 보장, 한계호봉과 임금피크제 폐지 등 임금 관련 사항과 신분 간 차별 철폐, 직원 위상 정립 등을 주요 사안으로 하는 단체협약안을 마련해 대학 측과 교섭에 나섰다.

노조는 "사립학교의 경우 노사 간 교섭에 있어 법적 사용자이며 교섭당사자인 이사장이 사측 대표로 참석하거나, 교섭권과 체결권을 교섭위원에게 위임하는 방식이 정례적임에도 지난 세 차례 교섭에서 이사장은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도 없는 대학 총장이 교섭위원들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고 강행하려는 직권남용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또 사측 교섭위원은 일부 조합원에게 이탈을 종용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위압을 가하는 등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일송학원에 교섭 중단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리고 이사장 위임장을 준비해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며 "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자 하며, 동시에 대학노조 전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