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민 조례' 후속책…산재·상해보험 지원은 전국 처음

경기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개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상해보험·유급병가 지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10인 미만 특수고용노동 사업주 등 4천명이 대상이다.

이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시에서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

다음 달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 1월분 납부액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돼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퀵서비스 라이더·대리기사,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오는 8월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해 대상자는 자동 가입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하루 8만4천원)을 지급한다.

8월부터 시행하며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동 취약계층 3개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산재보험·상해보험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고 유급병가 지원도 서울·고양시에 이어 3번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