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섭 혜택 보는 88% 정년 보장된 정규직"
노조 "노조원 70% 정년보장 되지만 임금·복지 차별"
단체교섭 난항 겪는 '광주학교비정규직노조원' 대다수 '정규직'
단체교섭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오랜 갈등을 겪는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조)' 소속 상당수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으로 영향을 받는 교육공무직종은 49개로 총 4천333명에 이른다"며 "이 중 88%인 3천815명은 만 60세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고, 518명은 비정규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라는 공식 명칭으로 교섭에 응하고 있다"며 "실상은 연대회의 소속 노조원 상당수가 정규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원 상당수가 정년이 보장되지만, 일반 교사, 직원과 비교해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차별을 겪고 있어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에 가입한 3천여명 중 70%가량은 정년이 보장된 게 맞다"면서 "그러나 정년만 보장됐지, 일반 교사, 직원과 비교해 임금이 적고 복지혜택도 부족해 저희는 비정규직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교육청 직원은 "교육 직종에서도 상당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사회적 약자로 비치는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있는 세태인데 노조 명칭만 보면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temporary work)은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돼 있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간접 고용 노동자를 뜻한다.

한편 시 교육청과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단체교섭과 관련해 실무교섭을 24차례 갖는 등 협상을 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 조합원 교육 시간 확대 ▲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 인원 한도 삭제 및 시간 확대 ▲ 방학중 비근무 직종의 최소 근무 일수 300일 이상 확보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교섭 타결이 불투명하다.

노조는 조합원 교육 시간(유급)을 현재 연 12시간에서 32시간으로 확대하고 노조 전임자를 7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전임자들의 연 근로 면제 시간을 총 1만3천 시간에서 1만4천 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방학중 비근무 직종(조리사, 조리원 등 총 6개 직종 1천900여명)의 최소 근무 일수를 300일 이상으로 명문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예산 추가 소요와 학교 운영 차질을 이유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유급인 조합원 교육 시간 확대 주장과 관련해 현재 연 12시간 교육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특히 방학중 비근무 직종의 경우 비 근무 날인 방학에 교육을 받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노조 전임자 인원 제한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과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전임자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방학중 비근무 직종의 연 근무 일수가 290일가량인 상황에서 최소 근무 일수를 300일 이상으로 하면 연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며 "유치원·초·중·고 마다 학사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방학중 비근무 직종의 최소근무 일수를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시 교육청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며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매일 출퇴근 시간에 집회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교직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자율연수비 연 25만원을 지급하고 육아시간도 충분히 확보해줘야 한다"며 "교육청은 열린 마음으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