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재소자에 편의 제공'…대검, 징계 절차 착수
대검찰청이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상대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수감자를 검사실로 여러 차례 불러 외부인과 면담·통화하게 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방에 있는 검찰청 소속 A 부장검사를 조사 중이다.

A검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대표는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세우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됐다.

그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는 A 부장검사가 범죄 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김 대표 등을 수십 차례 사무실로 불러 외부인과 통화하게 해주고, 다른 재소자 공범·회사 관계자 등을 만나게 해줬다며 감찰 의뢰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A부장검사가 수감자들에게 사적인 통화와 면담 등을 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에 징계를 건의했다.

이에 대검은 조만간 A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피해자연대 측은 16일 A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