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전문인력 경력조건 완화
행정안전부는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천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경력 조건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기사자격자도 전문인력에 포함하도록 했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온천의 온도·성분·적정양수량 등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4명 이상과 장비를 갖춰 행안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보다 쉽게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돼 신규등록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에는 온천공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출입 검사 방해 시 150만원, 온천종사자 교육 미참여 시 60만원 등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제시돼 있다.

이밖에 온천공 원상회복 절차와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검사 수수료 상한을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