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한 50대 남성…그는 지명 수배자였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7일 자정쯤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자 기사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기사는 눈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한 후 체포했다. A 씨 신원을 확인한 결과 과거 저지른 폭행 사건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 수배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숙을 전전하는 등 주거지가 불분명해 A 씨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