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50대 남성이 기사를 폭행하고 도망갔다가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지명 수배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7일 자정쯤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자 기사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기사는 눈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한 후 체포했다. A 씨 신원을 확인한 결과 과거 저지른 폭행 사건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 수배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숙을 전전하는 등 주거지가 불분명해 A 씨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