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민주노총도 참석
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대폭 인상" vs "소상공인 한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를 연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 이달 말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이제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별 구분 적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시급 기준 금액에 월급 환산 금액 표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비혼 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원보다 약 27만원 높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이 4.2%이고 5월 기준 생활 물가 상승률이 3.3%인 점도 거론하며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제2차 전원회의에는 불참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과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가계 소비 증가로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최저임금제도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영계는 양심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대폭 인상" vs "소상공인 한계"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류 전무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 광주에서 열린 만민 토론회에서 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한 사실도 거론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