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사진=연합뉴스)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사진=연합뉴스)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이 은행 ATM에서 돈을 찾은 뒤 실수로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의장이 절도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장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절도 등 혐의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