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14일 언론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 배상을 강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 제안했다.

언론 현업 4개 단체가 제안한 개정안은 언론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인격권에 중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는 해당 보도 언론사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 공직자(후보자), 대기업 관련 보도와 공익신고법상 공익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보도는 3배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4개 단체는 형법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삭제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는 민법으로만 다뤄 이중 처벌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정보통신망법 내 배액배상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처벌 등과 관련된 민주당의 행보가 언론보도에 대한 시민 피해보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정당한 보도까지 봉쇄하고 권력이 언론을 순치시키려는 옳지 못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현업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시…시민 피해 3배 배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