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9월까지 행정명령…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공원도 포함
'술변공원' 민락수변공원 무질서에 결국 음주·취식 제한
출입 인원 제한에도 담을 뛰어넘어 술판을 벌이는 등 각종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앞으로 음주와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부산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 음주·취식에 대한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야간시간(오후 6시~익일 오전 6시)에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구는 질서계도요원과 공무원 20여명을 투입, 계도와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 1차 계도 후 또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수변공원 음주 취식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근 민락항, 수변어린이공원, 광안리 해변 일대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막고자 같은 기간 이곳에서도 음주 및 취식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 7월부터 더욱 많은 방문객이 민락수변공원과 광안리 해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만큼 행위 제한 행정명령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