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적용 놓고 신경전…불구속 기소 송치키로
특수본 "前행복청장 처리 놓고 검찰과 이견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4일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특수본은 이씨가 재임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며 주거지와 행복청·세종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소환 조사한 뒤 올해 4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퇴직 후에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는데, 퇴직자를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본 관계자는 "우리(경찰)는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검찰은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행복청장으로) 재직할 때 매입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직무를 이용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총 705건·3천79명을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내·수사 대상 중 공직자는 509명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공무원 298명·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127명·지방의원 61명·국회의원 23명 등이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모두 25명이다.

피의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고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대상은 683억원 어치다.

특수본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특별공급 사건을 대전경찰청에 배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