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시행…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도약'
9월부터 첨단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일은 3개월 뒤인 9월 16일부터다.

개정안은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경제특구 등 기존계획입지의 일부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 특례 등 각종 지원과 규제 특례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세부 지원과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 첨단분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도 발표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도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