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체중 5㎏ 감량…병무청 "예외 조항으로 현역 입대"
'현역 입대 안 하려고'…끼니 걸러 47㎏까지 뺀 20대 유죄
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간 하루 세끼 중 한 끼는 거르면서 식사량도 반으로 줄였고, 매일 2㎞씩 달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인천병무지청에서 진행된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 체중 47.7㎏, 체질량 지수(BMI) 16으로 측정됐으나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초 2차 병역판정 검사를 한다는 통보를 재차 받자 나흘간 또 끼니를 거르면서 몸무게를 51㎏에서 48.4㎏까지 다시 줄였고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키가 161㎝ 이상인데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병역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따라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