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3일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과 킥보드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전동 킥보드 관련 통계를 보면, 2018년 57건이던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19년 117건, 2020년에는 19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구급대 출동 366건 중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이 107건으로 29.2%를 차지했고, 전동킥보드와 사람 간 충돌은 25건(6.8%)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킥보드 화재 사고는 총 54건으로 해마다 평균 1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 총 9건 가운데 5건은 충전 중에 발생했다.서울시는 전동킥보드를 구매할 때 KC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은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전동 킥보드 업체 5곳, "자전거도로에선 헬멧 미착용 허용해달라" -반면, 라임·윈드 등 호주 및 유럽에선 헬멧 포함 전동킥보드 운영 공유 전동 킥보드 업계가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 '단속 제외'를 촉구했다. 헬멧 문화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인해 공유 킥보드 시장이 침체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해외 시장에서 이미 헬멧 포함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 소비자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는 논란이 나온다. 8일 라임을 비롯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5곳은 헬멧 범칙금 부과와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헬멧 착용에 대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하지만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속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상황에서의 단속 제한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호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위험 상황 자체를 줄이기 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며 "범칙금 부과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려는 의지를 방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바는 '자전거도로 주행 시 단속 제외'이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한 형태로 취급 받아야 마땅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유 전동 킥보드만 헬멧 미착용 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평한 행정 처분이 아니며, 사고 예방 및 장기적인 친환경 이동수단 산업 발전에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킥보드 업체 중 일부는 이미 호주와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헬멧이 장착된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모빌리티는 호주에서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에 헬멧을 장착했으며,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의 부상을 줄이는 데 헬멧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많다"며 "이용자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헬멧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윈드 역시 지난해 9월 유럽에서 헬멧이 장착된 전동 킥보드를 출시해 공급 중이다. 이외 이번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빔의 경우도 호주에서 헬멧 장착 전동 킥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유 킥보드 업체 중 뉴런과 알파카, 단 두 곳만 헬멧이 장착된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들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부터 헬멧 착용 의무가 6개월 이상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헬멧을 도입할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 업계의 이 같은 차별은 한국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이익에만 집중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자전거도로 주행 시 단속 제외'도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이동 경로 상에서 자전거도로만 주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 전문가는 "전동 킥보드의 이용 목적 자체가 '라스트 마일'을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전거도로만 이용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전제이기 때문에 단속 제외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이용자 증가와 함께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예방적 안전 장치가 없어 사고 시 머리나 얼굴 상해 등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50% 이상에 달한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례에서 살펴보면 안전모 착용률이 높을 수록 치사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이 86%인 지역의 경우 치사율은 2.9%에 불과하지만, 76%일 경우 7.6%로 치솟는다. 전동 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 위험이 높고 능동적 안전 수단이 없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헬멧 장착이 필수적"이라며 "공유 킥보드 업계가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헬멧 제공을 꺼리는 것일 뿐 기술적·운영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시승]숨겨진 본능을 끌어올릴, 페라리 포르토피노 M▶ 기아, 신형 스포티지 실내외 공개▶ 볼보·지프·렉서스…非 독일차 자존심 살렸다▶ 쌍용차, 자구안 통과로 생존의지 드러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개정안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에 3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하고 음주운전에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은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허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