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무원 등 다수 소유" 주장…시 "위법 사례 없어"
인천시 공무원 3명 '송도 집단이주' 추진 아파트 소유(종합)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는 인천항 인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인천시는 판단했다.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다수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곳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항운아파트 480가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등 소속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166명과 아파트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 7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으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3명이 이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2006년 1월 12일 이들 아파트의 이주 계획을 검토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진 뒤 같은 달 17일 열린 주민설명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인천항만공사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에 따라 전날부터 임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를 벌였으나 항운·연안아파트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983년과 1985년에 각각 지어진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인천항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및 물류 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 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며 "일각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