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 60% 이상 차지…도 "시·군에 관리절차 변경 권고"

충북지역 11개 시·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37%가 양성평등법에서 정한 성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시군 위원회 37% 성비 기준 안 지켜…양성평등법 위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성의 평등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조처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864개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점검한 결과 319개(37%) 위원회가 성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36개 위원회는 남성 비율이 60%를 넘겼고, 83개 위원회는 반대로 여성 비율이 60%를 넘긴 경우다.

특히 48개 위원회는 여성 위촉직 위원이 전무했고, 11개 위원회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없었다.

시·군별 성비 미달성 위원회 수는 청주시가 43개로 가장 많고 제천시 37개, 음성군 34개, 옥천군 33개, 진천군·보은군 각 32개, 영동군 25개, 괴산군 24개, 충주시 23개, 단양군 22개, 증평군 14개 순이다.

도는 미달성 사유가 인정된 5개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14개 위원회를 운영 중인 지자체에 위원 위촉 때 관리 절차를 변경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신규 위원 위촉 또는 임기만료로 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규정 준수 여부를 여성관련 부서에 사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시·군별 확대계획 수립과 반기별 이행점검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군별 실적 관리 목표제 도입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여성위원 40% 이상 위원회 비율이 전년보다 0.5∼1%가량 늘었으나, 여전히 여성위원이 부족한 위원회가 많다"며 "각 분야, 각 지역의 여성 인재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도 안내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