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외벽 보수 작업하다가 추락사…원·하청 벌금형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빌딩 외벽 고소 작업을 맡겨 숨지게 한 현장안전책임자와 사측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현장안전관리자 3명에게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이 속한 원청사에 벌금 1천500만원, 하도급사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4월 울산 한 호텔 외벽 실리콘 보수작업을 하청 노동자 B씨에게 맡겼는데, B씨는 7∼8m 높이 고소작업대에 타고 있다가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고속작업대를 받치고 이동시키는 장치(아우트리거)가 4개 설치돼있어야 했는데, B씨는 1개만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했다.

A씨 등은 이를 보고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발생 후 제반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