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유한 20대 집행유예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컴퓨터로 토렌트에 접속한 뒤 여성 청소년 성 착취물 동영상 34건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성 착취물 동영상 소지와 배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성 착취물을 단시간 내에 삭제한 점,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배포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