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 공무원, 혐의 부인…"개발계획 공개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이 법정에서 매입 토지의 개발계획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이득을 취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 송월동 동화마을 관련해 여러 계획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산 금액이 관광특구 인접 지역 지정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A씨 아내 명의인 시가 3억3천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