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제주항공이 과징금 8억 8000만 원이 부과받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비행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64편은 낮 12시10분께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조 날개인 '윙렛'이 손상됐다.

그러나 해당 여객기는 윙렛 손상에도 당일 오후 1시 40분께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돌아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면 방향으로 향한 윙렛이 손상된 점으로 미뤄 볼 때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에 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윙렛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1달 처분이 내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