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감리자 상주'·'시공사 책임 강화' 등 정부에 제안 예정
철거건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지자체 제도개선 건의 추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한다.

11일 광주 동구는 건물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 시공사 책임 강화 등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동구는 건물 철거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감리자 현장 상주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제도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동구는 기술력과 자본금이 열악한 비전문업체가 대형 철거공사를 맡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3개 법안이 규정한 안전조치 위반 관련 벌칙을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도록 제안한다.

철거계획서 검증 강화 절차를 마련한 서울시 조례 등을 참고해 지역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밖에 건물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안에 담기로 했다.

동구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부터 지역 내 재개발·인허가 철거 현장 13곳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긴급 안전 점검은 주말을 포함해 닷새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참사에서 건물해체공사 감리자는 사고 발생 시점에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동구는 해당 감리자에 대해 광주시 건축사회에 징계위원회 회부, 건축사 자격취소와 효력상실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일각에서는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마련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두고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는 이번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공사 전반이 위험해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을 지난 4월 국민신문고 청원을 통해 전달받았다.

당시 동구는 '주변 보행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조치명령(공문발송 등)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동구는 해당 재개발 사업지 철거 현장과 관련해 낙하물 추락 등 실질적인 안전 문제를 제기한 민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