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수사 결과 발표…사고원인·업체선정·인허가 과정 등 수사대상
철거건물 붕괴참사, 7명 입건 '수사 박차'…시공사 직원 등 추가(종합2보)
철거 중 건물 붕괴·매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철거건물 붕괴사고 수사본부(박정보 수사본부장)는 11일 기존 4명을 입건·출국 금지 한데에 이어 추가로 3명을 입건했다.

기존 입건자 4명은 철거업체(2곳) 관계자 3명, 감리회사 대표 1명 등이었다.

여기에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에게는 이번 사고로 17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숨진 것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총 14명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입건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는 더 나오고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곳은 '한솔'이라는 업체지만, 사고가 난 건물의 철거는 지역 업체인 '백솔'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입건자를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해체계약서를 준수하지 않고 저층과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허무는 등 무리한 철거를 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작업자들은 기존에 "사전에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고 현장에서 밝혔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아 안전조치 미흡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철거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리회사 대표도 이날 소환조사했다.

철거건물 붕괴참사, 7명 입건 '수사 박차'…시공사 직원 등 추가(종합2보)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 브리핑을 개최, 앞으로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원인을 조사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감리의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등 삼자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한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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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