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보직 변경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의 보직이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사무분담위원회 회의 결과 A 부장판사의 보직을 현재의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 유력하지만, 정확한 보직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