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캔맥주 마시며 대화…"위반 여부 파악 중 절차에 맞게 처리"
인천 동구청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기고 단체 술자리 의혹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일행이 공원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인천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인천 한 호프집에서 허인환 동구청장, 주민 단체 관계자, 주민 2명을 포함한 4명이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이 호프집에는 구청 과장급 공무원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 구청장 일행은 당일 오후 9시 50분께 호프집에서 나온 뒤 이 공무원과 합류해 인근 공원으로 이동했다.

일행 중 주민 2명은 이 과정에서 귀가했다고 동구 측은 설명했다.

이후 이들 일행과 마주친 한 구의원이 지역 주민 3명을 데리고 와 허 구청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캔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개업 축하 차원에서 이 호프집을 방문했으며 술집에서 나와 이동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단체에 속한 주민들을 소개받아 5분 좀 넘게 공원에서 대화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며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길 경우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인천에서는 앞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일행 10여명과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했다가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방역 당국과 경찰에는 허 구청장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적 모임으로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하지만 인원 제한을 어겼고 직계 가족 등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