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영덕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종합)
경북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자 경주시와 영덕군이 유입을 막기 위해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주시와 영덕군은 사과·배 과수원 경영자와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과원 출입을 금지했다.

과수농장주·농작업인력·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금지, 과수묘목 구입 및 반출 등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도 명령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집중 발생해 나뭇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은색으로 변해 고사하게끔 하는 세균성병으로 전파 속도가 빠르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 화상병 예찰 및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영덕군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태스크포스 총괄담당으로 과수화상병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9개 읍·면 사과·배 농가를 예찰하고 있다.

오도흥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행정명령 미이행 시 발생하는 방역비용 구상·청구,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과수재배농가는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영덕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