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단 외압뿐 아니라 불법출금 때도 관여 정황…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로 기소한 이들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포함시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포함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대검의 출금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 이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또 윤 국장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조 전 수석이 불법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조 수석에 앞서 수사해야 할 윤 전 국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터라 검찰로서는 공수처의 수사 혹은 '재이첩'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기소한 뒤 주요 피의자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며 "공소장의 내용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오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