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징역 1년…법정 구속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 책임 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CP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는 김 CP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김 CP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CP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은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PD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