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인정 어려워"…살인 대신 아동학대치사 적용
'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남, 징역 10년→5년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남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으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0일 숨진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가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장애 등급이 있고, 산후 우울증 또는 단순 우울증이 사건 행위 당시에 있었다"며 "김씨는 양형조사 과정에 본인 생각이나 느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특성까지 더해볼 때 두 사람이 수사기관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네'라고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죄 인정 혐의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생후 1개월짜리 피해자를 11시간에 걸쳐 장롱에 방치해 죽음을 초래했다"며 "이는 아동학대 중대성을 고려한 특별법으로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약 1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