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원주·강릉 기존 1.5단계 유지…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오는 14일부터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8인 모임이 가능해진다.

강원 15개 시군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개편안 시범 적용
강원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춘천, 원주, 강릉 등 3곳을 제외한 15개 시군이다.

기간은 오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이다.

개편안 1단계는 모임이나 외출·운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처는 없다.

2단계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금지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개편안 2단계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서는 오는 14일부터 8인 모임이 가능하다.

춘천, 원주, 강릉 등 3곳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종전과 같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어르신의 경우 접종 우수마을 포상과 트로트 콘서트 관람 혜택이 주어진다.

젊은 층에는 영화관 전용 상영 회차를 운영하고, 평화지역 콘서트와 캠핑 기회를 준다.

접종자 가족에게는 해수욕장 코로나19 프리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주간 총확진자 수 기준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며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도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