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운영사 "법률플랫폼 금지한 변협 공정위에 신고"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달아 개정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함으로써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1952년 단체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로톡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징계하는 방침을 마련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로톡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홍보를 대행해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로앤컴퍼니와 로톡에 광고를 낸 변호사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