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비자로 입국해 20억원 규모의 국내 부동산을 매입·임대한 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9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특조대)는 무역비자로 부동산 투기를 한 서남아시아 출신 남성 A씨(6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조대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무역경영(D9) 비자로 입국해 자동차 모터 등을 본국에 수출하는 일을 했다. D9 비자는 사업이나 무역 등 영리사업을 하려는 이들을 위한 비자다. 부동산 임대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는 인천 부평구 소재 주택을 매입해 약 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천 부평구 및 부천시의 빌라‧오피스텔 등 6채를 추가로 매입‧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등 비자 발급 목적과 맞지않는 활동을 했다.

특조대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시인했으며 취득한 부동산에 실거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A씨는 국세‧지방세를 포함해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현재 출입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잠정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조대는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4만7000여건을 분석해 부동산 임대업을 한 유학생 2명을 송치했다.

특조대 관계자는 “주택 외에도 상가, 토지 등의 거래내역도 조사해 관계부처와 부동산 전반에 걸쳐 외국인 투기세력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