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한 노숙인이 자신의 짐을 치운 환경미화원을 절도죄로 신고했지만 종결 처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부산서 한 노숙인이 자신의 짐을 치운 환경미화원을 절도죄로 신고했지만 종결 처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노숙인이 자신의 짐을 치웠다며 환경미화원을 절도죄로 신고했지만 종결처리됐다고 9일 부산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은 "노숙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노숙인 A씨는 지난 1일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노숙을 했다.

다음날 자신의 짐을 환경미화원이 버린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센터를 찾아가 짐을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센터 직원들이 A씨의 여행용 캐리어를 되찾아줬지만 그는 "함께 쓰던 종이박스와 음식이 보관된 아이스박스 등이 훼손됐다"며 수십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센터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물건을 치운 환경미화원을 부산 남부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가 불법으로 노숙했던 주차장 부지 바로 옆은 쓰레기 부단투기가 잦아 환경미화원은 A씨의 물품을 버려진 것으로 간주했다. 그의 짐에서는 심한 악취까지 풍겨 통상 쓰레기로 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환경미화원을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A씨의 신고는 경찰의 사건 종결로 막을 내렸다. 남부경찰서는 "A씨가 이후에도 비슷한 신고를 여러번 했지만 피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사건 종결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