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내달 23일 2심 종결
숙명여고 쌍둥이측 "의심만 나열"vs檢 "침소봉대 변론"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측이 9일 항소심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주장은 의심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4·남)씨 쌍둥이 딸(20)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공소사실과 1심 판결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게 했던 의심스러운 흔적이나 답안 유출은 의심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그런 의심들이 실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여러 근거를 차례차례 언급하면서 반박했다.

풀이 과정 없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이 없이 정답을 맞혔다는 지적에는 "시험지에 간략한 풀이 과정이 있고, 해당 문제들을 암산만으로도 풀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주장했다.

쌍둥이가 전교생 중 유일하게 정정되기 전 답안에 있는 그대로 오답을 써낸 문제를 두고도 변호인은 "풀이 과정에서 숫자를 옮겨 적다가 일어난 실수"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 대부분은 쌍둥이 측 변호인들이 1심에서도 내세웠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정황 사실들을 배제한 채 변호인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변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종의 침소봉대(針小棒大) 격 변론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또 "피고인들의 아버지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언제든지 답안지와 시험지를 열람할 수 있었고, 1심에서도 드러났듯이 피고인들의 답안 유출 흔적이 매우 많다"고 했다.

아울러 "강남에 있는 유수의 고등학교에서는 한 번 성적이 형성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데, 두 피고인의 성적은 매우 이례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했고 이 일이 불거진 이후 성적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두 쌍둥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