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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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 기장이 운항 전 보안검색에서 실탄을 소지한 것이 적발됐다.

9일 김포공항경찰대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항공사 기장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다 가방에 22㎜ 실탄 1발을 소지해 보안검색 중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A기장은 "가방 내 실탄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A기장이 근무하는 항공사 측은 당시 경찰 조사로 운항이 어렵게 되자 교대승무원을 투입해 출발 시간보다 20여분 늦은 3시50분에 항공기를 이륙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강서경찰서로 이송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