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자 일명 ‘강사장’으로 불렸던 강모씨(57)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와 LH 직원 장모씨(43)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8일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편입되면서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있던 직원에게 전달받아 강씨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후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고 문자를 보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일 첫 기자회견에서 땅 투기 의혹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 중 하나다. 경찰은 강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