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우발 범행·양형 불균형" 주장…선처 호소
합의 거부 전 애인 살해한 50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5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들은 임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은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양형에 심한 불균형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춘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전 애인인 50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같은 해 1월 A씨를 심하게 폭행한 일로 고소당한 뒤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