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자 면제·파산자 상환의무도 면책…총 8만8천명 수혜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성적 기준도 폐지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 인재 양성협의회를 열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정부는 대학원생에게도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학 학부생만 지원 대상이다.

대출 연령은 만 40세 이하로, 석사과정은 6천만원, 박사과정은 9천만원 한도에서 등록금 대출을 지원받는다.

생활비도 연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학생들은 직전 학기 C 학점 이상이어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만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이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차질을 빚어 부득이하게 성적 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올해 2학기 특별 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 승인제도 요건을 현행 'D 학점 이상 2회 승인'에서 '2회 중 F 학점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승인'으로 완화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받는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7천명, 대출 자격 요건 완화로 2만2천명, 취약계층 이자 면제로 5만7천명, 파산자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 면책으로 2천명 등 총 8만8천명이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고용 시장 상황과 청년 구직 기간을 고려해 장기 미상환자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은 졸업 후 3년이 넘을 때까지 상환 내용이 없거나 상환 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일 경우를 장기미상환자로 보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5년이 넘도록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로 요건을 단일화한다.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