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육비 이행법 본격 시행…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도
양육비 안 주면 내달 13일부터 명단공개·형사처벌 등 4종 제재
다음 달 13일부터 양육비 채무자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한다.

공개 범위는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으로,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

양육비를 5천만원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를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 집행이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 지원을 한 경우와 관련해 정부는 10일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국제 징수 형태로 강제 압류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새로 도입되는 행정적 제재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