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사건 공대위 "결심공판 연기는 가해자 반성없다는 것"
공대위는 "가해자가 구형 직전에 양형 조사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심이 연기됐다"며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약속을 깨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결심공판 연기를 통해 오거돈은 조금의 반성도 없음을 더욱 명백하게 보여주었다"며 "피해자는 결심공판 연기 소식에 집으로도 직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법원이 오 전 시장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꼼수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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