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관중들에 배상해야"
지난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9일 서모씨 등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½과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8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호날두 노쇼'로 비롯돼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고가 적게는 수십, 많게는 5천여명에 이르는 민사 소송이 다수 제기됐고, 먼저 1심 판결이 난 사건들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