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패치' 제품 사용하지 마세요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는 스티커 형태의 ‘마스크 패치’(사진) 제품이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고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한지 확인받은 뒤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조사한 모든 제품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49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판매 중단을 권고하자 11개 제품의 사업자는 제조를 중단하기로 했다. 29개 제품 사업자는 “일반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아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