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년 만에 불송치 결정…이 대표 "없는 죄 씌우려 한 것"
대북전단 살포단체 이민복 대표 '횡령 무혐의' 결론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금유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대북전단 살포단체 중 한 곳에 대해 경찰이 약 1년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지난달 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단체 3곳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해 지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경기 포천에 주거지가 있는 이씨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해왔다.

경찰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씨가 이끈 단체의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을 살펴봤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무혐의를 통보받은 이씨는 연합뉴스에 "나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전단을 살포한 적이 없다"면서 "법치국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없는 죄를 내게 씌우려고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경찰에 7번이나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털 수 있는 데까지 다 털어 결국 농지법 위반 벌금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약 10년 전부터 포천시 농지의 컨테이너에서 거주해온 문제로 지난달 이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이씨는 이를 사회봉사(1일에 10만원)로 대신 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단체 이민복 대표 '횡령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