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고화토 불법 매립 묵인 공무원들 "직무수행 제대로 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뿐 (책임을) 방기, 포기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6일 열린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넘어선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 업체가 계획에 따라 매립장 부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복구가 제대로 됐다는 출장 보고서를 작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불법 매립된 고화토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 독극물, 중금속 등이 검출됐으며 완주군 주민들은 줄곧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